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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2 12:28 · 조회수 0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공장과 도매를 하시는데 거기서 받은 도매가로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모님에게 입금한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일반과세로 최소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과세를 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내야하는데 부모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간이과세라면 제가 부과세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과세를 내야 할까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2 12:31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라도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신고와 증빙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일반과세자라면 최소금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증빙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그에 따른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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