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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의문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6 15:56 · 조회수 0

간이 과세자이고, 국세청에서 신고한 결과 세액이 16천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부과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간이 과세자의 경우 4,800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해당 금액만큼을 내야 하는 건가요?

가장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정말로 제가 납부해야 할 부과세인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6 16:32 우수회원

    간이 과세자는 부과가치세 신고 결과 산출된 세액이 4,80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6,000원은 납부 대상 부과가치세가 맞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면제 기준은 4,800원 이하일 때로, 이를 초과하면 신고한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해요. 신고 금액은 이미 국세청에 제출된 세액으로, 별도의 감면 없이 그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16,000원은 실제 납부하셔야 하는 부과가치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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