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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예정신고 시 공제처리 후, 2기 확정신고 시 불공제로 수정해야 하는데…
익명닉우수회원
2026.01.16 12:15 · 조회수 0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2기 예정신고 때 부가세를 공제로 처리했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시 검토한 결과, 불공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에 대해 2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공제받았던 부가세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입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부과를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과세사업장에 와서 많은 것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잘 안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기 예정신고 시 공제처리 후 2기 확정신고시 불공제로 수정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6 12:18 성실회원

    2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때 잘못 공제한 부가세를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마이너스로 적으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에서 공제했던 금액을 확정신고 때 불공제로 정정하는 것이 맞고, 이때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 누락을 바로잡는 절차가 완료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 시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기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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