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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임대인41ST
2026.02.12 02:38 · 조회수 2

부가세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5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왔고, 7월과 이번 1월에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세금계산서 이외에 따로 서류가 없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만 있는데, 이번에 6~12월까지 신고한 110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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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tlqkf0301ST2026.02.12 02:47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보통은 그걸로 처리되는 거 같은데...
  • rty73731ST2026.02.12 02:52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데, 일반과세자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해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상 환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나 개인 지출은 매입세액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 삼겹살2ND2026.02.12 03:01
    부가세 환급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약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영세율이나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약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환급금은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미신고하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아야 합니다.
  • David19981ST2026.02.12 03:11
    환급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게 빠를 듯 ㅠㅠ
  • dkssud1ST2026.02.12 03:19
    그냥 부가세 낸거면 환급 안 되는거 아님?
  • 0909재원4TH2026.02.12 03:24
    부가세 신고 시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환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1월과 7월 신고 때도 환급 신청을 함께 해야 해요. 매출이 적거나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이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