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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부가세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5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왔고, 7월과 이번 1월에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세금계산서 이외에 따로 서류가 없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만 있는데, 이번에 6~12월까지 신고한 110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1 17:47 우수회원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보통은 그걸로 처리되는 거 같은데…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17:52 활동회원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데, 일반과세자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해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상 환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나 개인 지출은 매입세액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18:01 우수회원

    부가세 환급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약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영세율이나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약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환급금은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미신고하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아야 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1 18:11 활동회원

    환급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게 빠를 듯 ㅠㅠ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1 18:19 신규회원

    그냥 부가세 낸거면 환급 안 되는거 아님?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1 18:24 우수회원

    부가세 신고 시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환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1월과 7월 신고 때도 환급 신청을 함께 해야 해요. 매출이 적거나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이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