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세 확정신고 중 차감 여부


중소 기업인데, 이번 10~12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7~9월에 부가세를 납부했던 금액이 차감되나요? 차감이 된다면 기납부세액이 뭔지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2 11:26 활동회원

    부가세 확정신고 시 7~9월에 납부한 부가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이번 신고할 세금에서 빼야 할 금액이에요. 10~12월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면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즉, 이미 낸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7~9월에 낸 부가세는 신고할 때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