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세 체납 시 재산압류 과정에 대해


부가세를 800만원이나 1~2년간 체납했는데, 작년에 담당자로부터 ‘분납은 의미가 없고 이미 체납 상태이며 가산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매달 납부하면 압류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에 세무소에서 건물압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담당자는 어제는 작년에 등기를 보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했고, 오늘은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며, 톤이 다르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급하게 돈을 빌려 완납했지만 등기 또는 등본에는 줄이 쫙 들어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체납 액수에 대한 문자는 여러 차례 받았지만, 압류진행 문자나 등기, 일반우편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산압류가 일어날 때 행정절차가 생략되어 합법적인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4)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10:26 활동회원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 거 아닌가? 압류 절차는 보통 우편으로 다 알린다는데…진짜 안 받은 건가?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10:33 활동회원

    이런 거 말하면 오히려 더 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피곤하다 진짜ㅠㅠ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10:40 활동회원

    재산압류 시 통지 절차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등기우편이 도달하지 않았거나 통지가 적절치 못한 경우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체납 시 가산세와 압류는 법적 절차에 따르지만, 통지 방법과 시점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어요. 담당자가 분납 불가라고 했어도, 실제로 분납 신청이나 협의 여지는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 등기가 본인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서류와 통지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다만, 완납 후에는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므로 현재는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10:48 활동회원

    그냥 체납 오래 하면 압류는 거의 무조건인 거 아님? 분납도 잘 안 통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