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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과 정기신고
주말러활동회원
2026.01.14 17:56 · 조회수 0

부가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0월에 조기환급을 신청했는데, 이제 정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매출과 매입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중복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4 18:05 활동회원

    조기환급을 신청한 10월 매출과 매입은 정기신고 시에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환급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일 뿐, 매출과 매입 자료 자체를 신고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매출과 매입 내역은 정기신고서에 중복 없이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받은 금액은 신고할 때 환급액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이 절차를 지켜야 부가세 신고가 정확하게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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