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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현금매출 누락 발견! 수정 가능한가요?

asdf901ST
2026.02.20 08:29 · 조회수 3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해봤는데, 오늘 현금매출 누락이 발견돼서 너무 걱정돼요. 50 이상이 아니라 크게는 아니지만,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요. 현금매출은 기타항목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현재 수정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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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heron1ST2026.02.20 08:40
    기한 지나도 수정 신고 가능하긴 한가?
  • tlqkf0301ST2026.02.20 08:46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수정 신고 하면 벌금 걱정되는 거 아님?
  • rty73731ST2026.02.20 08:53
    부가세 신고 후 현금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누락된 매출은 정확한 항목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매출은 '기타매출' 항목이 아닌 실제 발생한 매출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다만,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면 큰 문제 없으니 서둘러 수정신고하세요~
  • 삼겹살2ND2026.02.20 08:56
    기타항목에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ㅠㅠ 그냥 다시 신고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