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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현금매출 누락 발견! 수정 가능한가요?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해봤는데, 오늘 현금매출 누락이 발견돼서 너무 걱정돼요. 50 이상이 아니라 크게는 아니지만,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요. 현금매출은 기타항목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현재 수정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19 23:40 성실회원

    기한 지나도 수정 신고 가능하긴 한가?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9 23:46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수정 신고 하면 벌금 걱정되는 거 아님?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9 23:53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후 현금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누락된 매출은 정확한 항목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매출은 ‘기타매출’ 항목이 아닌 실제 발생한 매출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다만,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면 큰 문제 없으니 서둘러 수정신고하세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9 23:56 우수회원

    기타항목에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ㅠㅠ 그냥 다시 신고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