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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매입 자료 누락 시 수정 방법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07 12:30 · 조회수 0

작년에 기한 후 신고한 적이 있던 1인 개인사업자(제조)입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를 조기에 했습니다(예정고지를 많이 내어 환급금이 발생했죠).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시간이 날 때 직접 신고했는데, 1월 4일에 신고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7일에 확인해보니 매입 자료 하나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수정해서 다시 매입 자료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는 중이지만 정말 복잡하네요. 빨리 신고를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군요..ㅡㅡ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7 12:33 성실회원

    부가세 신고 후 매입 자료 누락 시 수정 방법은 수정신고로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며, 자진 정정 시 1개월 이내 90%, 1년 이내 50%, 2년 이내 20% 감면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마감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세무조사 통지 이후에는 정정이 제한됩니다. 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고, 경정청구와의 구분에 유의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율을 고려해 정확한 자료를 보관하고, 세금계산서 오류를 발견하면 빠르게 정정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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