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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했으면 사업장현황신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상가와 주택을 겸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문자로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 수입에 주택임대금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1년치 상가 매출을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6:04 활동회원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2025년 귀속분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니 꼭 지켜야 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6:13 신규회원

    부가세 신고해서 끝내는 사람 못 봤음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걸 수도…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6:22 신규회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16:30 신규회원

    그거 둘 다 해야 하는 거 아님? 난 잘 몰라서 그냥 부가세만 냈는데…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16:34 신규회원

    사업장현황신고랑 부가세는 완전 별개 아닌가? 문자 받았으면 하라는 거지 뭐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16:38 우수회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납세조합 가입자나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 판매 용역 제공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