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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준비 중인데, 매출 확인이 필요해요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4 15:06 · 조회수 0

마트에서 과세와 면세를 모두 하는데, 면세 비율이 5%를 넘어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해야 해요. 홈택스에 있는 카드 매출조회에서는 총 금액만 보여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궁금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4 15:09 우수회원

    마트 매출 중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는 방법은 판매 품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혼합 상품(과세+면세)과 부수비용 처리 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 품목은 가공식품, 공산품, 주류, 세제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과 1차 산물의 가공품이며, 면세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수산물입니다. 또한, 면세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면세 품목도 반드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에 품목별 세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출을 구분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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