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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착오발행 가산세 관련 질의


2025년 2기 기간 중에 영세율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세가 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그 후 1월 초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재발급했습니다. 수정 발급한 이유는 착오발행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산세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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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5 15:41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 착오로 인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0원이기 때문에 착오발행으로 인한 수정 자체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정 발급 시점이 신고기한 내이거나 가능한 빨리 정정한 경우라야 합니다. 2025년 2기 신고 전에 수정 발급했다면 문제없습니다. 신고기한 이후 정정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