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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 중복 문제


부가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부가세 정기신고를 확인해보니 전자세금계산서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제가 올린 내용과 아닌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종이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한 후 수정발급하여 취소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금액이 중복으로 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제출되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2 21:53 신규회원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가 중복 제출되었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실물 폐기만으로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 발급 시는 수정 세금계산서 1장으로 기존 과세분을 취소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중복 제출이 확인되면 빠르게 수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수정(정정)도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 후 전송까지 기한을 지켜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