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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매출 입력 방법에 대한 질문


확정신고를 위해 매출입력창에 들어가보니 작년 6월에 예정신고한 -90만원이 떠있어요. 이 상황에서 종이매출직접입력창에는 하반기 매출만 입력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1년간 매출 전부를 넣어야 하나요? 하반기만 입력하면 몇만원 정도의 환급이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이세금계산서)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4 12:27 활동회원

    확정신고 시에는 작년 1년간의 모든 매출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예정신고한 -90만원은 이미 반영된 금액이므로, 종이매출직접입력창에는 하반기 매출만 넣으면 안 되고 상반기 매출도 포함하여 총 매출액을 입력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누락 없이 전 기간 매출을 기록해야 정확한 세액 산출과 환급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확정저장 전에 전체 매출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