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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매입 공제/불공제 변경 후 정정요청 관련 질문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18 13:34 · 조회수 0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홈텍스에서 매입한 현금영수증의 공제/불공제를 변경하려다가 실수해서 공제를 불공제로 변경했더니 비고란에 ‘정정요청’이라고 떴어요. (신용카드는 바로 반영되는 걸로 알아요..) 취소를 시도해봤는데 취소가 되지 않아요. 기다려서 반영되면 다시 정정요청을 해야 할까요?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8 13:36 우수회원

    부가세 신고 후 매입 공제/불공제 실수로 인한 정정 방법은 수정신고로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1개월 내 자진 정정 시 가산세가 90% 감면되고, 2년 이내 20% 감면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마감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세무조사 통지 이후에는 제한됩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서 등이며, 최소 5년 보관이 권장되며,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하고,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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