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세 신고 사업자카드 결제 반영 문제 해결 방법 문의


온라인셀러이고, 위탁과 매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 신용카드는 사업자카드로 신고되어 있지만, 네이버나 결제대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아 모두 불공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불공제 부분을 공제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둘째, 사업자카드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 카드 사용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6 13:30 신규회원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카드 결제는 카드사에서 거래내역을 수기 입력하여 증빙을 보완해야 합니다. 등록 전 거래는 수기로 처리해야 하며,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은 공제/불공제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매입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홈택스에 수작업으로 입력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가족/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자카드를 미리 등록해두어 신고가 간편해지며, 등록 후에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