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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와 사업용 카드 등록에 대한 궁금증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07 19:43 · 조회수 0

부가세 신고를 앞둔 신입 회계사무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사업용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기 전에 이미 사용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나요? 아니면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2. 부가세 신고 후 등록되지 않은 사업용 카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7 19:47 우수회원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미등록된 카드의 경우, 세금 신고 시 카드사로부터 이용 내역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등록된 사업용 카드만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하며, 미등록 시 신고 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경우 반드시 카드사 자료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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