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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와 사업용 카드 등록에 대한 궁금증


부가세 신고를 앞둔 신입 회계사무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사업용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기 전에 이미 사용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나요? 아니면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2. 부가세 신고 후 등록되지 않은 사업용 카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7 19:47 우수회원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미등록된 카드의 경우, 세금 신고 시 카드사로부터 이용 내역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등록된 사업용 카드만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하며, 미등록 시 신고 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경우 반드시 카드사 자료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