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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신고 기한 미뤄도 되는 건가요?


부가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서 신고 기한도 함께 미뤄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국세청에서는 납부 기한만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네요.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친다면 가산세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전자문서를 받는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4 01:47 활동회원

    납부기한하고 신고기한이랑 따로라고 들었는데 정확한건 잘 모르겠음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4 01:57 활동회원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 0.8%, 체크카드는 0.5%가 사업자 부담이에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와 카드로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가능 시간은 매일 07:00부터 23:30까지로 연중 무휴입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4 02:06 활동회원

    가산세 진짜 무서움… 신고 안하면 무조건 붙는거 아니에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4 02:16 성실회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 메뉴 안의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연장 사유로는 재난, 질병, 사업상 위기, 전산장애 등이 인정되며, 납부기한 만료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세무서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4 02:22 활동회원

    전자문서 받는다고 뭐 달라지는거 있음? 그냥 똑같은거 아님?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4 02:28 활동회원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기한은 변경되지 않고, 신고는 기존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해요. 납부만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 손택스, 인터넷지로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납부기한’ 표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