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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와 개시일 변경에 대한 궁금증
제주러신규회원
2026.01.16 21:13 · 조회수 0

사정이 있어 10월경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어요. 운영중인 상가를 세입자가 1월까지 운영한 뒤 철거할 예정입니다. 아직 오픈 전이라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또한, 개시일을 9일로 정했는데 2일에 오픈하면 문제가 될까요? 개시일을 변경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6 21:19 성실회원

    부가세 신고는 사업개시일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해야 하므로,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시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시일과 실제 오픈일이 다르면 개시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일로 개시일을 정했는데 2일에 오픈했다면, 정확한 개시일을 다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시일 변경은 국세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시점과 실제 영업 시작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일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개시일을 2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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