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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 대한 문의


신랑이 택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화물차량을 소유하기 위해 소장님명의로 할부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에 월급에서 할부금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신랑과 함께 개인차량으로 물건을 배달하고 택배하차알바를 같이하면서 월급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달 이러한 수입은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로 처리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에 매출이 많고 매입정리가 어려워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신랑명의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배우자의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명의 차량으로 할부금이나 유지비,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 와이프알바비 등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7 01:49 신규회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정리 어렵다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로 재확인하고, 홈택스 ‘간편신고’를 통해 누락을 최소화해야 해요. 매입자료를 전자로 보관하고 개인지출과 사업 관련 지출을 구분해야 하며, 홈택스를 활용해 매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달앱 정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출·매입을 정리하고, 간편신고나 전문가 도움을 활용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시 재고는 간주공급으로 처리되므로 매입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