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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가산세가 나왔어요


음식 배달 업을 하는데,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했더니 가산세가 나왔어요. 처음 신고하는 거라 돈을 내고 의뢰했는데, 요청대로 자료를 모두 전달했는데 배민과 요기요 매출 자료를 빼먹고 신고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4 01:08 우수회원

    가산세 나오면 진짜 속상하죠… 세무사한테 전적으로 맡겼는데 이런 실수면 어쩌라는 건지ㅋㅋ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4 01:13 성실회원

    부가세 신고 후 매출 자료를 빠뜨려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정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 내라면 과소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스스로 신고 내용을 보정하는 제도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발견했다면 꼭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4 01:21 신규회원

    누락된 매출을 정정할 때는 ‘실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자료,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 등 국세청에 등록된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이나 정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가산세가 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4 01:28 성실회원

    배민, 요기요 자료 빼먹었다면 수정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벌금만 늘어나던데…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4 01:32 우수회원

    만약 신고 기한을 이미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납부 시점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후 약 2개월 내에 국세청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수정신고와 달리 신고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누락된 매출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4 01:42 성실회원

    처음이라 어쩔 수 없기도 한데 진짜 이중으로 힘든 상황 ㅜㅜ 그냥 고치고 넘어가세요 뭐 방법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