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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위한 전자계산서 사업자명 문제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17 00:50 · 조회수 0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위해 거래처에서 받은 전자계산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명을 몇 달 전에 변경했는데, 거래처는 이전 사업자명으로 발급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같은데 이전 사업자명으로 발급받은 건 취소하고 새로 받아야 할지, 사업자 번호만 같다면 넘어가도 괜찮은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7 00:52 신규회원

    전자계산서 사업자명 변경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면 기존 사업자명(이전명)의 전자계산서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후 새로운 사업자명(변경명)으로 전자계산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명만 변경할 경우, 이전명으로 발급된 전자계산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세금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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