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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위한 전자계산서 금액 기입 방법 문의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08 19:15 · 조회수 0

개업한 지 3개월이 지난 25년도 3월,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매출 때 전자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조회되지 않네요. 이 금액은 제가 따로 기입해야 할까요? 만약 기입해야 한다면 어디에 기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 부가세신고 외에 사업장현황신고서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8 19:16 우수회원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조회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합계표에 별도로 기입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어야 매입·매출로 인정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서에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하여 신고서 작성 시 전자계산서 금액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홈택스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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