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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난 23년 9월까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23년 10월에 개업하여 현재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23년도(24년 1월), 24년도(25년 1월)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현재는 25년도 부가세 신고는 26년 1월에 이미 진행했지만, 이전에 누락된 신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15:26 신규회원

    신고 기한 내에 누락을 발견했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처리 결과는 2개월 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15:32 우수회원

    부가세 신고 누락하면 벌금도 있던가? 그거부터 확인해봐야 할듯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6 15:35 신규회원

    나도 이런거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감 ㅋㅋ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15:42 우수회원

    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접속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한 뒤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해 전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15:50 성실회원

    누락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은 홈택스의 매입자료 조회 기능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합계표 미제출 등은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크므로 특히 주의해야 해요. 매출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15:55 신규회원

    그냥 세무서 가서 물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