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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한 궁금증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08 14:51 · 조회수 0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신고를 깜빡하고 하지 않았는데, 상대 거래처를 매입으로 기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다음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매출 날짜를 변경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2월 매출을 8월 매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8 14:56 신규회원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이미 신고한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매출 날짜를 옮겨서 신고할 수 없어요! 매출은 실제 발생한 과세기간에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정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2월 매출을 8월 매출로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고,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신고 기한은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이며,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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