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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관련 문의


이번에 부가세(환급) 신고를 할 때 매출 종이 세금계산서를 빼먹었습니다. 매출액은 약 100만원 정도인데, 환급금이 늘어나서 세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0.5(50% 감면)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만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수정신고를 지금 접수하면 기존 환급금액에서 가산세가 차감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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