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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질문


작년 1기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과 카드매입이 과다 신고되어 30만원 정도의 추가 환급이 필요하고, 확정분에서는 카드매입 과다 신고로 1000원 정도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정분과 확정분을 각각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수정신고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신고시 반영해야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율을 알려주세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6 01:38 성실회원

    부가세 수정신고 시 예정분과 확정분을 한꺼번에 수정하는 방법은,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부가해 신고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부가해 신고하면 되며,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은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확정신고 때 신고·공제해도 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