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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오류로 인한 세금 계산서 수정 필요 여부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20 11:38 · 조회수 0

거래처로부터 24년 동안 매출금액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산서 파일에는 매년 2~3원씩의 차이로 최종 합산 부가세가 15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거래처는 이 차이를 무시하고 공급가액 1,879,604원과 부가세 187,945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15원의 차이가 문제가 될까요?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0 11:39 활동회원

    부가세 부과 오류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위해 부가세가 틀린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금액 1장과 +금액 1장을 같은 작성일자로 발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 발급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선택하여 처리하며, 거래처에 반영되기 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정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정정 시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수정을 소홀히 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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