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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납 관련 신용정보제공에 대한 의문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07 18:08 · 조회수 0

사업이 망해서 부가세를 미납 중이며, 자기네쪽은 분납도 하지 않아서 신용정보제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1년이상 500만원 초과인가요? 또한, 신용정보제공 시 미리 예고나 통지를 받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안에 분납하는 대신 바로 입금하면 신용정보제공이 취소된다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 듭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7 18:16 우수회원

    부가세 미납 관련 신용정보 제공 기준은 1년 이상 500만원 초과 금액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신용정보 제공 전에 별도의 사전 통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은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분납이나 즉시 납부로 체납이 해결되면 신용정보 제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납부하면 신용정보제공이 취소되는 것은 맞지만, 절차와 통지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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