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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관련 질문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7 16:28 · 조회수 0

저희 ‘비즈플레이 주식회사’의 매출금액이 국세청 판매대행매출 조회에서 기타결제수단 항목에 나와 있는데, 이 경우 건별로 매출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카과로 매출을 신고해도 괜찮은 건가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7 16:31 우수회원

    부가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판매대행매출 조회에 기타결제수단 항목으로 확인된 매출도 건별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판매대행매출은 실제 거래 건별로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카과(카드과세) 매출로 일괄 신고하면 국세청 기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타결제수단으로 처리된 매출도 각 거래별 세부내역을 확인해 건별 신고를 해야 부가세 신고가 정확해집니다. 단, 관련 매출 내역과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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