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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식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 법인사업자의 부가세가 항상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매입 자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6개월 매출의 약 4억 중반에 2천만원 정도, 개인사업자는 3억 중반에 8백만원 정도의 부가세가 나옵니다. 운영 기간은 법인이 약 8년, 개인이 약 2년인데도 부가세가 비슷한데 왜 항상 법인이 더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받아도 명확한 이유를 알기 어려워 질문을 올립니다. 주변 개인사업자와 비교해도 법인 부가세가 높게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의제매입에서 공제 비율이 적다는데, 그것만으로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카드로 개인사업자 운영비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2 15:07 활동회원

    법인사업자의 부가세가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주로 의제매입 공제 비율 차이와 부가세 과세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법인은 의제매입 공제 대상 품목이 제한적이고 공제 비율이 낮아 매입세액 공제가 적게 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 공제 범위가 더 넓고, 운영비용이나 기타 경비에서 부가세 공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높아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카드 사용 등 경비 처리 방식도 공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내역과 의제매입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