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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24년에는 현금영수증이 4000정도이고, 2025년에는 9000정도인데, 세무서에 가서 부가세를 신고하니 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높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는데, 7월부터 변경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따로 고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4%의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에 고지가 온 후로 4%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세무서에서는 4800만원을 넘으면 4%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9000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2 16:48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4%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이며,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의 경우 4,800만원 미만 기준입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 1~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4%를 별도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