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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상가 매도 시 문제

실거주자172ND
2026.02.11 09:52 · 조회수 3

부가세 관련하여 상가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10.6억에 매도할 경우 부가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 받을 때 6천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황에서, 매수자에게 받은 6천만원을 다시 부가세로 납부한 후, 환급 받은 부가세 6천만원까지 합쳐 총 1.2억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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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242ND2026.02.11 09:58
    부가세 6천만원 두 번 내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뭔가 꼬인 느낌
  • april3RD2026.02.11 10:04
    간이과세자가 상가를 매도할 때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건물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비사업자인 개인이 상가를 매도하면 매수인이 부가세를 자체 신고·납부한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구분, 부가세 별도 또는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1 10:11
    그냥 복잡해서 포기함.. 세무사한테 맡기세요 진짜 귀찮아서 못하겠음
  • 집보러다님611ST2026.02.11 10:15
    잘 몰라도 보통 환급받은 부가세랑 매도할 때 부가세는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 세금연구19801ST2026.02.11 10:23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상가를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한 과세유형과 업종이어야 부가세 없이 거래가 가능해요. 이 경우 매도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매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세 추징 위험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 xyz41281ST2026.02.11 10:30
    상가 매도 시 부가세는 건물분에 대해 10%가 과세되는데요, 일반과세자 간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매수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건물분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