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가세 과세기간 계산에 대한 질문

코인망함2ND
2026.01.18 04:56 · 조회수 1

나는 2025년 2월에 사업을 개설했고, 3월에 자동차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11월 2주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남은 잔존가치 부가세를 신고할 때, 과세기간은 1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2로 계산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변호사ㅋㄱㅍ2ND2026.01.18 04:59
    부가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설일부터 폐업일까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해요. 2025년 2월 개설부터 11월 2주 폐업까지이므로,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이 해당됩니다.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월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3개월 단위)로 계산되니, 2월부터 3월은 1분기, 4월부터 6월은 2분기, 7월부터 9월은 3분기, 10월부터 11월은 4분기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잔존가치 부가세 신고 시 2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기별로 나누어 신고해야 해요. 1 또는 2로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분기별 과세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