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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시 환급과 정산의 차이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1억원 발생하면, 공제금액이 없다면 1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비용으로 미리 200만원을 낸다면 남은 80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0만원은 환급이나 정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가세에 대한 용어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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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5 11:57 활동회원

    부가세를 지불한 경우 반환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과오나 과다 납부한 경우,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 결정은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이중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와 증빙을 준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고, 처리 기간은 보통 1개월이 소요되며, 시효는 납부일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오류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