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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확정 신고 이후 결제 관련 질문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09 06:34 · 조회수 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와이프의 명의로 확정신고를 했는데,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할부로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할부 납부를 하면 해당 할부 기간이 끝나야 표준증명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9 06:36 활동회원

    개인사업자 명의자가 아닌 제 명의 신용카드로 부가세 할부 납부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명의자의 계좌나 카드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할부 납부 시에도 납부 완료 시점에 세금 납부가 인정되며, 할부 기간 종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납부 즉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 결제 승인과 납부 완료 처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카드사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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