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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카드면세 혼합 구매 시 과세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는 경우, 부가세를 덜 신고해야 할 부분을 오히려 더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회사와 국세청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9 17:47 활동회원

    과세와 면세가 혼합된 구매 시에는 과세 매입세액만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매입세액만 환급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회사가 면세분까지 포함해 과세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정정 요구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서 과세와 면세 내역을 정확히 분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국세청과 회사 처리 방식이 다르면 반드시 조정하여 신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