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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기준 문의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7 12:00 · 조회수 0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ota를 활용하여 6월에 객실을 판매하면 7월에 입금이 됩니다. 이때 6월 매출의 부가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반기에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입금이 이루어지는 7월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또한 12월 매출이 1월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반기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반기로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7 12:02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는 객실이 실제로 판매된 시점, 즉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입금 시점과 관계없이 6월에 판매한 객실 매출은 6월에 발생한 매출로 보고 7월 신고 대상이 됩니다. 12월 매출도 같은 원칙으로 12월에 발생한 매출이므로 하반기 신고에 포함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는 현금입금 기준이 아니라 과세기간 내 공급한 시점 기준임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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