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세신고 관련 궁금증


작년 4월쯤 개인사업자로 쿠팡에 위탁판매를 시작했지만 매출이 많지 않았고 마진도 거의 없어서 11월초에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홈텍스에서 기한후납부를 해도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부가세신고 방법과 장소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3 10:37 활동회원

    폐업한 후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에서 ‘폐업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존재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매출·매입·잔존재화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후 정기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놓치지 않고 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는 신고가 불가하므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