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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관련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지 고민 중입니다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이 34,124,302원이고 세액은 3,412,430원이 나왔습니다. 간이 과세자로 자동 변경될 줄 알았는데,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세금 신고를 일반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세무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5 20:29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요~! 현재 매출이 3,412만 원으로 간이과세 기준(4,800만 원 이하)에 해당해 신청 가능하지만, 변경 신청 없이 신고하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매출액과 세액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내일까지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을 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한 번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최소 2년은 유지해야 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국세청에 간이과세 전환 신청을 하고, 내 신고는 간이과세 기준에 맞춰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