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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의문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3 13:58 · 조회수 0

매입세금계산서 1000만원 건이 5/8일에 공급가액변동으로 마이너스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신고 시에는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VAT는 전체 vat 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부가세신고 시 수정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3 14:02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 공급가액 변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원칙적으로 정기 신고 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미 신고를 마친 후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8일에 변동이 발생했으니 해당 과세 기간 신고 전에 금액을 반영할 수 있으면 정기 신고에 반영하고, 이미 신고를 제출한 후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변동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며, VAT는 공급가액 변동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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