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비즈플레이 매출에 대한 질문
부가세신고시 비즈플레이 매출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과로 신고했던데, 홈택스 조회 결과 기타결제수단에 떠서 건별로 넣었는데 이렇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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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레이 매출을 기타 결제수단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즈플레이는 판매대행업체이며, 매출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시에만 카드 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현금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기타 결제수단은 홈택스에서 인식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