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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매출이 과다로 잡혀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19 15:21 · 조회수 0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업자입니다. 부가세신고를 위해 매출 내역을 확인했더니 쿠팡과 SNS로부터 얻은 수익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13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는 20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곘습니다. 수익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쿠팡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판매량이 많지 않아 실제 지출이 더 큰 상황입니다. 매출이 과다로 잡힌 상태에서 신고하면 건보료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확인 결과 쿠팡 쿠폰 할인이나 반품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매출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7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 다른 확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9 15:29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시 매출 차이를 해결하려면, 부가세 신고용과 소득세 신고용 매출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관리하고, 간주임대료나 면세매출 등을 신고 기준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매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기준별 매출자료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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