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가세신고를 위한 사업용 신용카드 누락 문제

은행원ㅌㅁㅇ1ST
2026.01.19 18:53 · 조회수 1

부가세를 신고하려는데 사업용 신용카드가 누락된 것 같아 매입세액이 많이 나왔어요. 카드를 재발급받았지만 변경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 걸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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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금연구19801ST2026.01.19 19:02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자료는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위치는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공통조회'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에서 사업자번호와 기간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료나 신규 발급으로 등록이 누락된 경우, 직접 입력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예정세법 기준으로 홈택스 카드등록이 더 중요해지므로 꼭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