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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더 내면 종합소득세에서 절세되는 걸까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에어컨이나 온수기를 수리할 때 현금으로 35,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10%를 더 내라는데, 이것이 부가세를 할 때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종합소득세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를 더 내면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지 않는 게 더 이득일까요? 부담이 될까봐 망설이는데,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적어서 자료가 부족해서요.

댓글 (4) >
  • 버스정류장 2026.02.22 03:40 활동회원

    그냥 10% 더 내는게 무조건 이득인건가? 난 잘몰라서..

  • 알람폭격 2026.02.22 03:47 성실회원

    부가세를 더 내면 그만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가 있지만, 추가 부담하는 10% 부가세가 커서 실제 절세 이득은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어요.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받거나 차감 가능하지만, 현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려워서 세무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나, 매출이 적고 부담된다면 현금 지출 후 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매출 규모와 비용 구조에 맞는 최적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 슬립모드 2026.02.22 03:50 우수회원

    부가세 내면 종소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데 맞나? 좀 헷갈림

  • 밤샘러 2026.02.22 03:54 신규회원

    이거 매출 적으면 별로 이득 안될듯… 그냥 현금 내는게 편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