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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19 14:13 · 조회수 0

작년 11월과 12월에 2달 동안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말에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11월 이전에 구매한 물품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홈택스에는 11월과 12월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가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9 14:33 우수회원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 내에 사용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0월에 구매한 노트북은 11월과 12월 과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구입한 것이므로, 11월과 12월 신고분에 포함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에 11월과 12월 데이터만 나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신고한 내역만 반영된 것이며, 10월 구매분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신고 시점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구매 시점에 해당하는 과세 기간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10월분은 10월 과세 기간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만약 10월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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