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감 여부에 대한 의문


중소 법인으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 중입니다. 직장 동료가 예정신고시에 납부한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일일까요? 왜 그런 차감이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세금과 혼동된 걸 수도 있을까요? 법인세를 납부할 때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차감이 정상적인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2 12:14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부가세 선납 개념이라 확정신고 때 그만큼 이미 낸 세액을 빼고 최종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금액을 확정신고에서 차감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세금과 혼동하지 마시고, 예정신고 시 납부한 금액을 확정신고 시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유사한 사례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 모든 중소 법인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