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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한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제출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팝업창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라는 메시지가 떠서 제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26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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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3 17:44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홈택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합계표 제출 대상이며,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메시지는 시스템 오류일 수 있으니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은 가능하지만 신고 마감일인 26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제출 시에는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을 선택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