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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문의

세입자D1ST
2026.01.24 02:38 · 조회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한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제출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팝업창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라는 메시지가 떠서 제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26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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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pretzel1ST2026.01.24 02:4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홈택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합계표 제출 대상이며,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메시지는 시스템 오류일 수 있으니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은 가능하지만 신고 마감일인 26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제출 시에는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을 선택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