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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기신고와 미리채움 신고의 차이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6 14:24 · 조회수 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는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9월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리채움으로 들어가면 자료는 7월부터 조회되어 매출 매입이 7월부터 포함됩니다. 이 때, 미리채움이 아닌 정기신고로 9월부터 12월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6 14:27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전환됩니다. 개업한 경우에는 연도 중 개업한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며, 간이과세 포기 시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전환 시에는 전환 전후 거래분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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