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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 처리 방법 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놓친 영세율 매출(유튜브 수익)을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 칸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따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타 제출서식의 영세율 매출명세서 칸에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을 합산해서 넣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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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3 20:08 우수회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서 매입매출전표의 ‘예정누락’ 기능을 이용해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정누락 기능을 통해 해당 월을 지정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비고에 ‘누락분’으로 표시하여 신고서에서 해당 항목으로 불러옵니다. 매출 누락분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은 과세매출분에 입력하거나 회계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